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 등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