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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제10조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 등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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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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