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①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