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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종합육성계획의 고시

제4조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①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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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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