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지방소도읍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지방소도읍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지방소도읍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