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지방소도읍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지방소도읍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지방소도읍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