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제한
제12조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내용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건축허가의 제한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내용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