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제13조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2.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3. 다음 연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2.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3. 다음 연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