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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개발사업시행의 고시

제5조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6. 그밖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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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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