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4조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