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부패행위의 신고

제55조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