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의 방법

제58조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신고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