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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7조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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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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