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제2조
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조직
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