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제5조
제5조(징계) ①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②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징계
제5조(징계) ①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는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한다. ②영창은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지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④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悔改)하게 함을 말한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제5조(징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