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벌칙)

벌칙

제9조

제9조(벌칙)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의무소방대설치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