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
제11조
제11조(벌칙적용) ①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적용
제11조(벌칙적용) ①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제11조(벌칙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