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제6조
제6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소청
제6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제6조(소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