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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제10조(벌칙)

벌칙

제10조

제10조(벌칙) ①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중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문서ㆍ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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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제1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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