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등
제4조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복무 등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복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