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요청 및 결정)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다음 해 예비군 육성ㆍ지원안에 대한 방위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육성ㆍ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업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