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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4조

제14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비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서 정한 용도 외의 곳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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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4조(지원사업비의 용도외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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