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제15조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