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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제15조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지원사업비의 정산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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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및 정산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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