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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제11조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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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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