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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3조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후 남은 주식을 인수한 인수인이나 발기인. 이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이 상장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나. 가목 외의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인수한 날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제1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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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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