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38조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기관의 상호 2. 자산보관기관의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각 호의 사항 ②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거나 예탁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해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정관 3. 사업자등록증명 4.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증명서 5. 거래인감신고서 6. 이사회 의사록 7. 증권 실물 8. 그 밖에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