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용품비의 지급
제50조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기본용품비의 지급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