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의 정원
제51조
제51조(대원의 정원)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1조(대원의 정원)
대원의 정원
제51조(대원의 정원)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인용 형식「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1조(대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