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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신청서의 보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신청서의 보완)

신청서의 보완

제39조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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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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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신청서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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