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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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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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