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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예우 원칙)

예우 원칙

제6조

제6조(예우 원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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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예우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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