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 의무
제10조
제10조(품위유지 의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품위유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제10조(품위유지 의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품위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