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제11조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1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