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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2조(수익금의 사용)

수익금의 사용

제72조

제72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단체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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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2조(수익금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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