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77조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
제77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7조(보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