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81조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