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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시정조치)

시정조치

제79조

제79조(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각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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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9조(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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