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80조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