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사유
제83조
제83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해산사유
제83조(해산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해산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