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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청문)

청문

제76조

제76조(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또는 수익사업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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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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