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 금지 등
제67조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명의 대여 금지 등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① 각 단체는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각 단체가 아닌 자가 각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명의 대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