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64조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사업
제64조(사업)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5ㆍ18민주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