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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이사회)

이사회

제59조

제5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박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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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9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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