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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임원 등)

임원 등

제58조

제58조(임원 등) ① 각 단체의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감사는 단체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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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임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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