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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수익사업)

수익사업

제65조

제65조(수익사업) ① 각 단체는 제6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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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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