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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63조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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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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