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등
제62조
제62조(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지부장 등
제62조(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지부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