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제57조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회원)
회원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 제7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3.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회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