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56조
제56조(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9. 본부, 지부 및 지회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0.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직원에 관한 사항 13.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4. 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