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제16조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
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11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이란 장해등급 6급을 말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취업지원 장해등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