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19조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