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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제4조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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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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