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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19조–제29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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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명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자본금 3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라.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마.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를 생성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4. 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제20조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2. 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임대받은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제21조

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22조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정적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갖출 것 3.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 나.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 삭제 4.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가. 품질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비 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기업ㆍ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5. 제4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품질의 평가 방법을 정한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을 것 ③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제24조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제25조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제26조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의 대상 및 범위 2. 품질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품질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4. 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제27조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① 법 제22조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그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제28조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2. 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제29조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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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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